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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승강기 정기점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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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
- 2019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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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904
※2019년도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안내
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시행령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를
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합니다.
-다 음-
1.검사일시: 2019년 6월 10일 오전10시부터
2.검사범위: 1~5호기, 9~11호기, 17, 18호기
3.검사기관: 한국승강기안전공단
4.문의사항: 교보생명 본사사옥 지원센터(02-2210-22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