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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빌딩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수검 실시

  • 등록일
    2019-10-24
  • 조회수
    1303

빌딩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수검 실시

 

「전기사업법」 제65조,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, 동법 시행규칙 제32조 규정에 의거 당 빌딩의 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수검 받고자

 

다음과 같이 정전작업이 실시되오니 입주사께서는 정전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다    음-

 

1.일시: 2019.11.23(토) 23:00 ~ 11.24(일) 05:00(6시간)

 

2.검사기관: 한국전기안전공사

 

3.문의사항: 교보생명 본사사옥 지원센터(02-2210-222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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